공정위, 분쟁조정 통한 중소 협력사 피해구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인포스탁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인포스탁데일리
[인포스탁데일리=윤서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통한 중소 협력사 피해구제를 강화한다.
공정윈는 공정거래협약이 1·2차 협력사까지 널리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거래협약은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예방 및 상호협력을 위해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협약을 체결·이행하고 공정위가 1년 단위로 그 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다.
이번 기준 개정에 따라 내년 1월1일 이후 체결되는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는 분쟁조정을 통한 중소협력사의 피해구제 노력, 1·2차 협력사의 협약 체결 및 평가 실적 개선 정도를 추가로 반영하게 된다.
개정된 기준안을 살펴보면 실제 분쟁조정 사건에서 중소협력사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한 정도에 추가 배점을 부여해 실질적인 피해구제 효과까지 반영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중소협력사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이에 대한 기업의 참여 여부, 조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분쟁조정 제도를 활성화하고 중소협력사의 피해구제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공정위는 기대했다.
1·2차 협력사에 대한 협약 참여 유도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지난해 협약 평가대상 기업 198개사 중 중견기업은 76개사(38.4%)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견기업의 협약이행평가 참여도가 높지 않았다.
이에 개정된 기준은 평가대상 기업들이 협력관계에 있는 중견·중소기업들의 협약이행에 관심을 가지도록 ‘상생협력 지원’ 평가항목에 ‘협력사의 협약 체결 및 평가 신청 실적 개선 정도’를 반영했다. 협력사의 협약 체결 및 평가 신청 실적과 함께, 전년 대비 해당 실적이 개선됐는지도 반영한다.
아울러 정규 항목 대비 과도해진 가점 항목을 재조정하는 등 평가체계 전반의 정합성도 제고한다.
‘하도급대금 지급조건 명시 여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과 같이 중복평가 되는 항목은 통합하고 코로나19 관련 재난·위기 시 지원에 대한 가점은 현 상황에 맞게 배점을 축소했다.
또 ‘주요 분야 일감개방도’ 등 대기업집단 소속 여부에 따라 가점 획득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는 항목의 경우 평가 형평성을 고려해 배점을 조정했다.
공정위는 관련 기업 담당자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통해 개정된 평가 기준을 상세히 안내하고 홍보하고 중소협력사가 협약을 통한 거래여건 개선 효과를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윤서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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