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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용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2심서 징역5년·벌금 5억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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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KS:005930) 회장. 사진=삼성전자
[인포스탁데일리=김근화 기자] 검찰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이 회장과 전·현직 삼성 임직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 합병 혐의로 2020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 회장은 지난 2월 진행된 1심에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서울행정법원 판결 취지를 반영해 공소장을 변경하고, 증거 약 2000개를 새로 제출하며 이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2심 판결은 이르면 내년 초에 선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재판부는 법관 인사이동 전에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혀왔다. 일반적으로 고등법원 법관 인사는 1월 말에 이뤄진다.
김근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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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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