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금액 4000억원 넘겨···1월 대비 10배 성장

투데이코리아 -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10일 김장재료 수급상황 현장 점검을 위해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해 판매원에게 절임배추 수급 현황 등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준혁 기자 |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거래액이 급격한 성장을 이뤄내며 농수산물 유통의 새로운 창구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운영 중인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올해 거래금액은 지난 15일까지 4000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월 거래금액으로는 지난 1월 65억원에 불과했지만 3월(117억원) 처음으로 100억원을 넘긴 후 10월에는 637억원을 기록해 1월 대비 10배에 가까운 성장을 이뤄냈다.
이에 누적 거래 금액 역시 지난 6월 17일 1000억원을 넘긴 이후 8월 20일 2000억원, 10월 15일 3000억원, 11월 15일 4000억원 등 성장세에 있어서도 속도가 붙은 모습을 보였다.
거래되는 품목에서도 계란(495억원), 양파(272억원), 사과(268억원), 쌀(256억원), 마늘(210억원), 당근(175억원) 등에서 높은 거래액을 기록했다.
품목 개수 역시 지난해 11월 39품목에서 올해 10월 136품목으로 확대됐으며, 신규품목에서 1127억원의 추가거래가 이뤄졌다.
또한 정부는 올해 목표로 잡은 거래규모 5000억원 역시 김장철 주요 품목인 배추 대상 운송비 지원, 김장채소 특별판매관, 감귤 특화상품 운영 등을 통해 순조롭게 달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온라인도매시장의 이러한 성장세는 산지 조직과 중소형마트 등 다양한 판매자와 구매자가 온라인도매시장 내에서 거래 경험을 쌓고 판매자는 물류비용 절감, 구매자는 탐색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보여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온라인도매시장 이용자는 판매자가 올해 1월 107곳에서 11월 15일 기준 3520곳으로 30배 이상 늘었으며, 구매자 역시 224곳에서 같은 기간 2505곳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거래품목 확대 및 판·구매자 가입요건 완화, 판구매자 동시운영 허용, 개인사업자의 직접판매자 가입 허용 등의 방침 역시 온라인도매시장의 성장세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농식품부는 연내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해 온라인도매시장 참여자들의 안정적인 거래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온라인도매시장의 안정적 운영 지원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온라인도매시장의 개설 근거’, ‘온라인도매시장 운영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정부의 재정적 지원’, ‘농수산물 매매 방법’,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 및 요율’, ‘시장관리운영위원회 및 온라인도매시장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단속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농수산물 가격 안정에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던 만큼 온라인도매시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법률안이 유통 비용 절감, 유통 구조의 효율화와 선진화를 이끌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20일 농수산물 유통 체계의 디지털 전환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 역시 온라인도매시장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을 비롯해 효율적인 유통 체계를 바탕으로 한 농어민 소득 증대 및 유통 혁신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원은 “이상기후로 농산물 생산량의 변동성이 커지고 가격 급등락이 잦아지는 상황에서 과도한 유통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농어가의 소득 증대와 안정적 성장이 어렵다”며 “이번 법안이 농수산물 유통 개혁의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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