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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에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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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2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인포스탁데일리=김근화 기자]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035720) 창업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9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위원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5억원과 함께 이같이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양형 이유로 "카카오 그룹의 총수이자 최종 의사 결정권자인 피고인이 적법한 경쟁방법이 있음을 보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반대했다"면서 "범행 수익의 최종 귀속 주체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 2022년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 대상이었던 하이브가 공개매수에 실패하도록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김근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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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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