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철도 SRT, 내달 8일부터 추석 승차권 예매

SRT 추석 명절 승차권 예매 전용 홈페이지 화면 캡처.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선임기자] SRT 운영사 국민철도 에스알(SR, 대표이사 이종국)은 다음달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 간 추석 명절 SRT 승차권 예매를 진행한다.
예매 대상은 10월 2일부터 12일까지 총 11일간 운행하는 열차며, 교통약자 우선예매와 전국민 대상 예매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운영된다.
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한 우선예매는 내달 8일과 9일 이틀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열린다. 사전에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만 65세 이상 경로 고객이 전용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예매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장애인·국가유공자 사전등록 기간은 오늘(29일)부터 다음달 4일 오후 6시까지며, 기존에 등록한 장애인과 경로 고객은 사전등록하지 않아도 교통약자 사전예매 기간에 예매할 수 있다. 사전에 등록하지 못한 경우 전화접수(1800-0242)로 예매할 수 있다.
교통약자를 포함한 전국민 대상 예매는 다음달 10일과 11일 이틀 간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열린다. 10일은 경부·경전·동해선 열차를, 11일에는 호남·전라선 열차를 예매할 수 있다.
예매한 승차권 결제기간은 11일 17시부터 14일 자정까지다. 교통약자 고객편의를 고려하여 우선예매 기간에 예매한 승차권은 17일자정까지 결제할 수 있다. 예매 후 최종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 취소된다.
예매기간 내 판매되지 않거나 취소된 잔여 좌석은 11일 15시 이후 홈페이지, SRT앱, 역 창구 등 온·오프라인에서 일반 승차권과 동일하게 구입할 수 있다.
한편, 에스알은 예약부도 방지와 실수요자의 예매 기회 확대를 위해, 올해 설 명절과 동일하게 강화된 명절 위약금 기준을 적용한다.
출발 이틀 전까지 환불해도 400원, 하루 전에는 5%를 부과해 ‘묻지마 예약’이나 ‘대량 좌석 선점 후 반환’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출발 당일에는 △출발 3시간 전까지 10% △출발 3시간 전~출발시각 전까지 20% 위약금이 발생한다.
이동희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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