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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코인 공매도 서비스 신규영업 중단…현장점검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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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코인 공매도 서비스 신규영업 중단…현장점검도 예고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금융당국이 코인 공매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신규 영업을 일시 중단시키는 행정지도에 나섰다.

이는 레버리지 서비스로 인한 이용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가상자산 거래소들에게 가이드라인 마련 전까지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신규 영업을 중단하라는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는 코인 등의 가상자산이나 예치금을 담보로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을 빌려주는 서비스로, 주식 공매도와 유사한 형태를 띤다.

투자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보유 코인이 없어도 매도 주문을 낼 수 있다.

최근 빗썸은 ’렌딩플러스’, 업비트는 ’코인빌리기’ 서비스를 잇따라 출시하며 코인 대여 서비스가 업계에서 확산되는 추세였다.

그러나 높은 위험성의 레버리지 투자로 인해 이용자 피해 우려가 제기됐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등 관련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7월,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고 거래소들에 서비스 재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빗썸의 렌딩플러스 서비스는 출시 이후 2만 7600명이 이용했으며, 이 중 13%가 강제 청산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빗썸과 업비트의 대여 서비스로 인해 테더(USDT) 매도량이 급증하며 시세가 대폭 하락,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빗썸은 레버리지 비율과 한도를 축소하고, 업비트는 대여 서비스 대상에서 테더(USDT)를 제외하는 등 자체적인 후속 조치를 취했으나, 금융위는 이용자 피해와 거래 질서 훼손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이미 적지 않은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이용자 보호 장치 없이 신규 영업이 지속될 경우 가이드라인 마련 이전에 이용자 피해가 누적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새롭게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들 역시 예측 가능성 차원에서 보다 명확한 지침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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