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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혁신금융서비스 조건 안지켜…과태료 2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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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  두나무, 혁신금융서비스 조건 안지켜…과태료 2400만원

두나무 CI (자료=두나무)

[인포스탁데일리=박상인 기자] 두나무가 핵심 자회사인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운영하며 혁신금융서비스 조건을 지키지 않아 과태료를 받았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전날 두나무에 과태료 2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공시했다. 두나무는 증권플러스 비상장과 관련, 2022년 3월과 2023년 6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내용이 변경됐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2019년 11월 두나무가 출시한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으로, 2020년 4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지난 2022년 3월 일반투자자는 전문 종목을 추가 매수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투자자 보호 강화를 조건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연장됐다.

그러나 회사는 2022년 7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전문 종목을 이미 보유한 일반투자자가 전문 종목을 추가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투자자 보호 계획을 준수하지 않았다. 또 2023년 6월 A증권사를 연계증권사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혁신금융서비스 내용이 변경됐는데 이후 지난달 27일 시스템을 개시하기 전까지 이와 관련한 점검 내용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다.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는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226억3500만 원의 법인세 등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외에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이석우 대표이사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제재와 관련해서도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박상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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