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속보
전세계 경재 핫 이슈들을 업데이트 해드립니다.
주식 시장 분류

[현장] 삼성생명 회계처리 방식두고 엇갈린 반응…"지분법 적용" vs "회사 판단 맡겨야"

10 조회
0 추천
0 비추천
본문
© Reuters.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삼성생명의 회계처리 논란’과 관련된 토론회에서 손혁 계명대 교수가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윤서연 기자

[인포스탁데일리=김근화 기자] 삼성생명(032830)삼성화재 회계처리 방법을 두고 학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8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근·이강일·이정문 의원 주최로 ’삼성생명의 회계처리 쟁점-지분법과 일탈 회계처리’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삼성생명은 삼성화재의 최대주주로, 지난해 삼성화재 지분 14.98%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최근 삼성화재가 자기주식을 소각하면서 15.43%로 지분이 늘어났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5% 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 이번 삼성화재의 자사주 소각으로 인해 삼성화재는 삼성생명의 자회사로 편입됐다.

일반적으로 종속회사가 지배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2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종속회사는 해당 주식에 대해서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 다만, 20% 미만일 경우에도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분법을 적용할 수 있다.

문제는 과거 삼성생명의 유배당보험상품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재원으로 삼성전자 지분을 취득했다는데 있다. 유배당보험상품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를 모아서 주식 등에 투자하고 그 투자 수익을 계약자들에게 배당금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즉, 삼성화재의 자회사 판단 여부에 따라 삼성생명의 장부상의 이익의 크기가 바뀌게 되고, 이는 계약자들의 배당 가능 금액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논쟁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손혁 계명대 교수는 "(삼성생명이 삼성화재 지분을) 20% 미만 보유하고 있지만 다른 의사결정 등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고, 경영진 간 상호교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로 삼성생명, 삼성카드, 삼성증권 등 삼성그룹의 금융계열사들이 함께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는 점, 삼성그룹 내 금융관련TF(테스크포스)에 삼성생명 등 금융계열사 경영진이 참여하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

곽영민 울산대 교수 역시 "피투자자(삼성생명)가 행동에 직접적인 개입은 하지 않더라도 특정 내규 등을 통해서 영향력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지분법 적용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지분법 적용 여부는 회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병오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는 "회계 일관성이 과거부터 지켜져왔는지를 중요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갑자기 지분법처리를 하겠다고 하면 왜 지분법을 적용해야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더 여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삼성생명의 삼성화재에 대한 유의미한 영향력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대부분 가장 큰 회사에 TF를 두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 지분법 회계 적용을 하지는 않는다. 또한, 금융계열사 공동앱은 삼성카드가 70% 지분 투자를 하고 있고, 비용 절감을 위해 나머지 계열사는 적은 지분만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호중 건국대 교수도 "지분법적용은 회사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며 "회사가 알아서 하되, 규칙을 어기게 되면 제재를 받으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은 "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지분율 20% 미만이여도 유의적 영향력이 있으면 지분법을 적용할 수 있다"며 "단지 이러한 기준에 따라 기계적으로 지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근화 기자 [email protected]

인포스탁데일리에서 읽기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헤드라인
공급자
해선코리아
포인트랭킹
회원랭킹
텔레그램 고객센터
텔레그램
상담신청
카카오톡 고객센터
카카오톡
상담신청
먹튀업체 고객센터
먹튀업체
제보하기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