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놀자·여기어때, 중소업체 쿠폰비용 떠넘기고 미사용분 소멸시켜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두 회사의 행위가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며 놀유니버스(야놀자)에 5억4000만원, 여기어때컴퍼니에 10억원 등 총 15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두 플랫폼은 2017년부터 앱 화면 상단 노출 광고에 할인쿠폰을 결합한 상품을 중소 숙박업소에 판매해왔다.
야놀자는 ’내주변쿠폰 광고’라는 명목으로 입점업체로부터 월 광고비를 받으면서, 이 중 10∼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쿠폰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했다. 그러나 1개월 계약기간이 끝나면 사용되지 않은 쿠폰을 환급이나 이월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소멸시켰다.
여기어때 역시 ’TOP추천’, ’인기추천패키지’ 등 고급형 광고에 쿠폰을 연계해 광고비의 최대 29%를 할인혜택으로 제공했지만, 쿠폰 유효기간을 사실상 하루로 제한해 당일 사용하지 않으면 즉시 소멸되도록 했다.
통상 숙박업소가 자체 발행하는 쿠폰은 할인율과 사용기간을 업체가 결정할 수 있으나, 두 플랫폼은 결합형 광고상품을 통해 이런 자율성을 제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입점업체가 이미 쿠폰 비용을 광고비에 포함해 지불했음에도 미사용 쿠폰 소멸로 비용 회수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판단했다.
소멸된 쿠폰 규모는 야놀자가 약 12억원, 여기어때가 약 35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공정위는 특히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온라인 숙박예약 시장에서 1, 2위를 차지하는 지배적 사업자로서 입점업체에 대해 우월적 거래지위를 갖고 있다고 봤다.
박정웅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빈번하게 활용되는 할인쿠폰을 매개로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피해를 초래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입점업체가 광고 계약시 쿠폰 소멸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며 "앞으로 쿠폰 소멸 한도를 연단위로 늘리거나 미사용 쿠폰 금액을 환급하는 등 보전조치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미사용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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