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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재판 또 불출석…재판부 "궐석재판 진행, 불이익 감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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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  윤석열 내란 재판 또 불출석…재판부 "궐석재판 진행, 불이익 감수해야"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이후 4회 연속으로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법원이 피고인 없는 상태로 공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1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3차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자 궐석재판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공판기일을 진행하겠다"며 "불출석 등으로 생기는 불이익은 피고인이 모두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이후 같은 달 17일, 24일, 이날까지 4차례 연속 재판에 나타나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매번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을 통보했다.

재판부는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받은 보고서 내용을 공개했다.

재판부는 "서울구치소 측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치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거동이 불편하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으나 본인 주장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구치소 측은 "물리력 행사 시 부상과 사고 우려가 있고 인권 문제,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라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사건 특별검사팀은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특검 측은 "피고인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판 출석 의무를 저버린 채 4차례 모두 불출석했다"며 "재판부의 단호한 조치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달부터 지속적으로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계속 장시간 앉아 있기 어려운 점 등 건강상 이유로 조사가 어렵다는 의사를 표출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경우 궐석재판으로 진행하도록 돼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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