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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DL건설 현장서도 추락사망…李 대통령 경고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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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  [현장] DL건설 현장서도 추락사망…李 대통령 경고 무색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 검토 지시가 나온 지 이틀 만에 DL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3시쯤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DL건설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50대 하청업체 근로자 A씨가 추락방지용 그물망을 해체하던 중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다.

이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의 연이은 사망사고에 "건설면허 취소까지 검토하라"고 강력 경고한 직후 발생한 사고여서 건설업계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면허취소’ 경고에도 멈추지 않는 현장 사고

이번 사고는 정부의 강경한 대응 기조가 무색할 정도로 건설현장 안전사고의 고질적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연속적인 인명사고를 낸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업계는 이를 ’업계 퇴출 경고’로 받아들이며 비상체제에 돌입했지만, 불과 이틀 만에 DL건설 현장에서 다시 인명사고가 터졌다.

DL건설은 DL이앤씨와 함께 DL그룹(옛 대림산업) 계열사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대형 건설사 중 하나다.

DL건설은 지난 4월 정부의 추락재해 예방 간담회 직후 ’위험공종 안전 실명제’ 도입을 발표하며 최고안전책임자가 "중대재해 제로는 선택이 아닌 우리의 생존 과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DL건설의 대대적인 안전 강화 선언 불과 4개월 만에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DL그룹 전체적으로도 안전 문제는 고질적이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올해 4월까지 계열사 DL이앤씨에서만 사망자 9명이 발생했다.

이는 대우건설(12명), 현대건설(11명), 한국전력공사(11명)에 이어 롯데건설과 함께 공동 4위에 해당한다.

사고 현장은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총 6개동 815세대가 들어서는 ’e편한세상신곡시그니처뷰’ 건설 현장이다.

2026년 9월 준공 예정인 이 현장에서 A씨는 18층에서 그물망을 철거하다 일부가 6층에 걸린 것을 확인하고 이를 제거하려다 지지대가 무너지며 추락했다.

◇ 안전장치 해체하다 추락

A씨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추락방지용 그물망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다. 안전을 위한 장치가 오히려 치명적 위험의 원인이 된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안전모는 착용했지만 추락방지 안전고리는 채우지 않은 상태였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그물망 해체 작업은 완공 단계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지만, 해체 자체가 고위험 작업"이라며 "안전장치를 제거하는 순간부터 새로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건설현장에서는 공사 진행 과정에 따라 안전시설을 설치했다가 해체하는 작업이 반복된다.

하지만 해체 과정의 안전관리 매뉴얼은 설치 과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업계에서는 완공 직전 단계에서 안전의식이 느슨해지기 쉽고, 해체 작업을 숙련도가 떨어지는 하청업체 인력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이 과정에서 사고가 빈발하는 것을 구조적 문제로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사고 즉시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 "모든 사고 직보하라" vs "사고 자체를 없애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최대한 빠르게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여름 휴가 복귀 이후 첫 지시사항이다.

강 대변인은 "경기도 의정부의 한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국정상황실을 통해 공유, 전파하는 현 체계는 유지하되, 대통령에게 좀 더 빠르게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언론 보도 이후에나 사고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았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한 고용노동부에 산재 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 사후 조치 내용과 현재까지 조치한 내용을 12일 국무회의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의 강경 지시는 사고 발생 후 강력한 처벌을 통한 ’일벌백계’ 효과를 노린 것이지만, 사고 예방이라는 본질적 목표 달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업계의 구조적 변화 없이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안전투자 여력이 부족한 영세업체가 위험 작업을 담당하는 현실, 공사비 절감 압박 속에서 안전관리가 후순위로 밀리는 관행, 숙련 인력 부족으로 인한 현장 전문성 저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DL건설 사고는 강력한 정부 의지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 안전사고가 쉽게 근절되지 않는 구조적 한계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징벌적 접근법을 넘어 예방 중심의 종합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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