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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배당·법인세 변화 담은 2025년 세제 개편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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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

Investing.com — 한국 기획재정부는 목요일 2025년 세제 개편안 초안을 발표하며, 한국 세제 구조에 몇 가지 주요 변화를 도입했다.

이번 개편안은 고배당 기업의 배당 소득에 대해 14%에서 35%의 세율을 적용하는 분리 과세 제도를 도입한다. 자격을 얻으려면 상장 기업은 매년 배당금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동시에 추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즉, 배당 성향을 40% 이상 유지하거나, 3년 평균 대비 연간 배당금이 5% 이상 증가한 배당 성향 25%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자본 준비금을 통해 분배되는 배당금의 경우, 주요 주주는 주식 취득 원가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과세 대상이 된다.

이번 제안은 이전 정부가 시행한 세금 감면 조치를 부분적으로 되돌린다. 법인세율은 모든 구간에서 1%포인트 인상되어 현재 9~24%에서 10~25%로 변경된다.

증권 거래세도 인상될 예정이며, 코스피지수(0%에서 0.05%)와 코스닥(0.15%에서 0.2%) 모두 5bp 인상된다.

또한, 주요 주주에 대한 양도 소득세 기준 금액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크게 강화되었다.

이 기사는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번역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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