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지식산업센터 ‘사기 분양’ 건설사 대표 무죄

872 조회
0 추천
0 비추천
본문

4050773_679153_2040.jpg


아파트형 공장을 주거시설로 속여 분양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법인과 분양대행사 대표, 홍보 담당자 등도 모두 무죄 판결했습니다.


A씨 등은 2019년 나주 빛가람동 지식산업센터를 오피스텔형 주거시설로 속여 185억 원을 분양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계약서와 모집공고에 주거용이 아님이 명시돼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씨는 개인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263 / 22 페이지
해선코리아
새 글
새 댓글
  • 글이 없습니다.
  • 댓글이 없습니다.
포인트랭킹
회원랭킹
텔레그램 고객센터
텔레그램
상담신청
카카오톡 고객센터
카카오톡
상담신청
먹튀업체 고객센터
먹튀업체
제보하기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