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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치도 개발사기' 일파만파… 경매학원발 투자사기 인천서 11건 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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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동구 물치도 전경. 사진=중부일보DB



경매학원 발 투자사기 피해가 인천 동구 유일섬인 물치도(중부일보 10월 31일 1면 보도)뿐 아니라 인천 곳곳에서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경매학원 투자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물치도 외에 인천지역에 있는 건물·토지 등 11건에 대해서도 사기 피해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A경매학원은 2017년도부터 올해 3월까지 공동투자자 모집을 활발히 진행했는데, 해당 투자 건에 옹진군 영흥면, 중구 선녀바위 인근, 미추홀구 용현동·학익동 등에 위치한 건물·토지도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다.

피해자 대다수는 A경매학원의 수강생이었다. 학원 측은 "법원 경매에 투자할 수강생을 모집한다. 10배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A경매학원은 경매로 나온 건물이나 토지 등에 수강생들과 공동 투자한 이후 개발 이슈를 일으키거나 토지 알박기 등을 통해 비싸게 되파는 수법을 썼다.

실제 몇몇 투자는 성공을 거둬서 학원은 그 근거로 투자를 집중 유도했고 수강생들은 쉽게 현혹될 수밖에 없었다.

투자 피해자 B 씨는 "리조트 개발 이슈가 난 영흥면 한 맹지를 개발한다고 해서 6천만 원을 투자했지만 수익금을 받지 못했다"며 "심지어 원금까지도 받지 못하게 생긴 상황이다. 경매학원 측이 투자자들 몰래 은행 대출을 받아 경매에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B씨 말처럼 대다수 수강생은 투자 이익은커녕 원금도 못 받게 된 형편이다.

경매학원 측이 수강생들의 투자금을 사용하지 않고, 보유한 경매 물건을 담보로 대출을 해 경매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학원 측은 수강생들로부터 모은 투자금을 대출 이자를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전세사기’와 유사한 방식이다.

현재까지 대책위에서 파악한 총 피해자는 126명이며 모두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1일 경기북부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전체 피해액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 물치도 1건의 피해액만 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전체 피해액은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A경매학원의 원장을 비롯한 부원장과 강사진, 운영진 등 15명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일부 강사진의 경우 고소가 진행된 현재까지도 다른 경매학원에서 강의하며 수강생들을 모집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의 주장 등에 대한 A 경매학원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줄 사람에게 전달하겠다"고 할 뿐, 끝내 회신은 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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