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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면 뭐든"…`4세대 조직범죄` 리딩방 사기 한국인 일당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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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재철)는 올해 9월부터 지난 1일까지 사기와 범죄단체 가입·활동,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국인 조직원 12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20~30대인 피고인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포털사이트 등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해 가짜 투자사이트의 가입과 투자를 유도하는 등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사기를 벌여 내국인 38명으로부터 약 2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조직의 총책인 중국인 A씨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리딩방 사기를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조직했다. 그는 허위 광고를 맡는 홍보팀과 이들의 대본을 작성하는 시나리오팀, 가짜 투자사이트를 만드는 기술팀 등 여러 점조직을 만들고, 자금세탁과 통역 등 전문적으로 분업된 범죄조직을 총괄했다.


조직범죄는 조직폭력배가 동원되는 1세대형에서 부동산시장에 진출한 2세대형, 주가조작 등 금융시장에 진출한 3세대형까지 변화돼왔는데, A씨의 조직은 전형적인 ‘4세대형 범죄조직’의 특징을 띄는 것으로 조사됐다. 4세대형 조직은 2010년 이후 구성에 관계없이 모든 불법을 동원해 경제 이익을 추구하는 범죄조직이다.

이번에 기소된 피고인들은 범행 과정에서 이른바 ‘돼지도살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돼지도살 수법은 돼지를 천천히 살찌운 뒤 도살하듯이 신뢰관계를 이용해 피해 규모를 점차 늘린 후 한번에 수익을 실현하는 사기 수법이다.

실제로 이들은 피해자들과 신뢰가 쌓이면 ‘고수익 주식 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 ‘종목과 타이밍을 알려줄 테니 그에 따라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하며 투자를 유도했다. 또 정상적인 주식거래 HTS(Home Trading System)처럼 돈을 입금하면 투자가 이뤄져서 큰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화면에 표시되는 가짜 주식·가상자산 거래 사이트를 만들어 가입과 입금을 이끌었다. 범죄대가로 받은 가상화폐는 환전업자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로 지급된 돈인 것처럼 꾸며 원화로 송금받았다.



앞서 서울 양천경찰서는 별건 수사 중 범죄단체에 대한 단서를 확보해 국내에 체류하던 조직원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이후 검찰은 자금세탁에 이용된 계좌를 추적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 범죄 수익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다른 (리딩)투자사건과 다르다”며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이 피해자의 공포심을 이용하는 것과 달리 이 범행은 신뢰를 이용해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경찰과 협력해 이 사건 해외 공범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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