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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팝니다" 속여 수천만원 편취…중고거래 사기 일당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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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이미지 - ⓒ News1 DB


중고 거래 플랫폼에 컨테이너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리는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혐의로 A 씨(30대)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5월부터 두 달간 전북과 서울 등지에서 타인 소유의 컨테이너를 촬영 후 판매 글을 작성, 55차례에 걸쳐 371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 등은 거래 실적이 많아 신뢰도가 높은 계정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했다.


또 범행 이후 계좌 관리책으로부터 범죄 수익금을 코인 등으로 돌려받아 현금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에서 발생한 3건의 사기에서 같은 휴대전화 번호가 사용된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전국에서 발생한 컨테이너 사기의 유사성 분석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했다.


경찰은 추적 끝에 지난달 서울의 한 PC방에서 A 씨 등을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등에 대한 여죄 수사까지 마친 뒤 검찰에 넘겼다"며 "A 씨 등에게 계좌와 계정 등을 전달한 이들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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