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타강사의 몰락…공동투자로 고수익내려다, 전국 각지서 고소장받아
한 부동산 경매 업체 대표에 대한 고소장이 전국 각지 경찰서에 동시다발적으로 접수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대표는 경매로 사들인 토지로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려 공동투자자를 모집해왔지만, 약속한 수익금은 물론 원금조차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한 부동산 경매회사의 대표 A씨의 사기, 횡령,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 관련 수사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이다. A씨에 대한 고소장은 현재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 경찰서에 접수되고 있다.
서울에서만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종로·광진·은평·강서·양천·송파경찰서 등에 고소장이 접수됐다. 경찰은 수사 진행 상황을 고려해 인천경찰청을 집중수사관서로 선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는 인천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사기 혐의는 인천 삼산경찰서에 배정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A씨는 경매를 통한 부동산 공동투자로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았지만, 원금을 포함한 약정 수익금과 배당금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지 않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부동산 경매 관련 저서로 베스트셀러에 오른 인물이기도 하다. 앞서 A씨는 서민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의 하나로 ‘국토종합클럽’이라는 회원제 컨설팅을 운영해왔다.
A씨는 투자자들에게 45~50%에 달하는 고수익을 약정하겠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공동투자건에는 약정 수익 90%를 언급한 것으로도 추정된다. 특히 A씨가 진행한 9차 공동투자건의 경우 투자 1년 차 배당 연 20%, 2년 차배당 연 25%에 원금을 전액 돌려주겠다는 파격적인 투자조건을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초과 수익이 발생하면 성과급 지급도 약정했다. 그러나 A씨는 수익금 상환일이 도래하면 새로운 투자를 제안하며 상환 약속을 미뤄온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분 49%를 보유한 한 외식업체가 내년 코스닥 상장 시 투자금 회수를 약속하기도 했다. A씨는 수익금 대신 본인이 대표로 재직 중인 부동산 회사의 비상장주식으로 대물변제를 일부 투자자들에게 제안한 것으로도 보인다. 이 회사의 비상장주식은 장외 시장에 상장돼 있지도 않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 수는 689명, 피해 규모는 최소 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피해자들은 최소 수백만원을 투자했고, 1억원 이상을 투자한 이들도 적지 않다. 피해자들은 네이버 카페를 통해 정보를 모으며 A씨에 대한 합동 고소에 나서고 있다. 아직 상환을 기다리는 투자자들이 향후 소송에 합류할 경우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 투자자는 “한 공동투자 건물의 경우 낙찰가 대비 10% 손해보고 팔았다”며 “투자자들이 취득세에 수수료 비용까지 부담하는데 피해가 막심하다”고 말했다.
일부 투자자들은 A씨가 인허가 등록 신고도 하지 않고, 확정 수익을 제시하며 유사수신행위를 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유사수신행위 규제법상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자금을 조달하는 건 불법이다. 원금 전액을 보장한다는 문구를 활용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한편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A씨 외 또 다른 경매학원의 대표 및 관계자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 수사도 진행 중이다. 이 경매학원은 인천 물치도의 땅을 사들인 후 복합해양공간 조성을 통한 수익사업에 나섰지만, 비용 부담에 사업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에 따르면 이 경매학원은 물치도 토지 개발 후 원금을 포함한 전매차익으로 거액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설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동투자는 원금이 보장되고, 안정적으로 경매를 공부할 기회”라고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공동투자금과 담보로 제공한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공동투자 부동산을 위해 사용했다”며 돌려막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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