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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자금줄’ 대전한밭새마을금고 이사장·임직원 6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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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가 지난해 4월25일 한밭새마을금고 앞에서 전세사기 관련 한밭새마을금고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 한밭새마을금고의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연루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해당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포함한 다수 임직원을 무더기 기소했다. 검찰은 이 새마을금고가 전세사기의 ‘자금줄’이 돼 대전에서 특히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했다고 봤다.(한밭새마을금고 ‘전세사기’ 연루? 직원 7∼8명 검찰 수사 대상에)

대전지검 공판부는 14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수재·사금융알선·증재)과 새마을금고법 위반 등 혐의로 현 한밭새마을금고 이사장을 비롯한 전·현직 임직원 6명과 건설업자 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브로커와 자금세탁 역할을 한 전세사기 피의자 2명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중 한밭새마을금고 전 전무이사 ㄱ(56)씨와 그의 동생인 건설업자 ㄴ(38)씨는 구속됐다.

이번에 재판에 넘겨진 한밭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이사장 ㄷ(68)씨와 전 전무이사(ㄱ씨), 현 지점장, 전 과장·대리들이다. 검찰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전세사기 부당 대출에 연루됐다고 봤다. 현 지점장을 제외한 5명은 2018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40차례에 걸쳐 대출한도와 담보·신용 평가 방법에서 벗어나 전세사기 건설업자 등에게 768억원의 부당 대출을 해 금고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ㄱ씨와 현 지점장 등 일부는 건설업자가 가짜 임대인을 내세우는 등 차명을 이용한 사실을 알고도 그들에게 돈을 받고 67∼121억원을 각각 초과 대출해 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한밭새마을금고 직원들이 전세사기 건설업자들에게 받은 대가성 금품이 총 2억4500만원에 달한다고 파악했다. 이 새마을금고 직원들과 문제의 건설업자들은 배우자·동생·친척 등 특수 관계에 있었는데, 특히 당시 금고 전무였던 ㄱ씨는 건설업자 3명에게 받은 1억2천만원을 차명계좌로 분산 이체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배우자와 가장 이혼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번에 함께 추가 기소된 브로커 ㄹ(52)씨의 159억원 규모 전세사기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해사례 135건을 비교 분석해 겉으로는 무관해 보이는 사건들의 배후에 총책급 건설업자들이 반복해 등장하는 것을 포착했다. 이후 대전지검 공판부는 지난 3월 ‘전세사기 전담 수사팀’을 꾸려 관련자 80여명의 차명계좌 등 자금 추적에 나섰다. 검찰은 한밭새마을금고 본사와 지점 등 4곳과 건설사, 코인거래소, 골프장 등을 3차례 걸쳐 압수수색해 새마을금고가 전세사기의 자금줄이 된 정황을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은 주로 ‘바지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등만 기소돼 중형을 선고받고 전세사기의 ‘배후’는 수사망을 피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한밭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가족·친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전세사기 건설업자들에게 거액의 부정대출을 반복해주고, 그 대가로 전세사기에 투자할 기회를 받거나 직접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전 지역의 전세사기 발생률이 높은 원인은 한밭새마을금고가 장기간 전세사기범들의 ‘자금줄’이 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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