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허위환자 31명 모아 11억 꿀꺽…금감원, 경찰에 '덜미'
금융감독원은 인천중부경찰서와 공조해 병원 위조진단서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허위환자 31명을 모집한 뒤 11억3000만원을 편취한 보험사기꾼을 잡았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4월 인천의 A병원 위조진단서로 보험사기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인지보고를 받은 뒤 혐의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참고 자료로 제공했다. 인지보고는 보험회사가 금감원에 보험사기 내용을 보고하는 걸 의미한다.
30대 브로커 A씨는 SNS 대출 게시글로 허위환자를 모으고 사기를 주도했다. 보험과 관계 없는 온라인 대출 카페 등에 '대출', '긴급히 돈이 필요한 분' 같은 낚시글을 올려 일반인을 유인했다.
B씨는 온라인 상담과정에서 보험사기를 은밀히 제안했다. 공모자에게 보험 보장내역 등을 분석해 A병원 위조진단서를 줬다. 위조진단서로 받을 수 있는 대략의 보험 금액까지 친절히 안내했다. 본인 몫 30%를 챙긴다는 수익 배분까지 한 정화잉 있었다. 구체적인 허위진단명까지 친절하게 안내했다.
B씨는 보험설계사 C씨로부터 위조진단서 보험사기 수법을 배웠다. 이후 독자적으로 사기를 주도했다. C씨도 본인 가족 명의를 이용하거나 다수 지인들과 공모해 위조진단서로 보험금을 편취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허위환자 31명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연결된 브로커로부터 제공받은 위조진단서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해 진단보험금 등 11억3000억원을 편취했다. 환자 대부분 A병원이 있는 인천 이외 지역 거주민이었다. SNS로 위조진단서 등 파일을 받은 뒤 출력해 의사 서명 대신 가짜 도장을 찍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심지어 허위환자 D씨(35)는 전라남도 담양 거주민이었다. 담양군과 인천시까지는 차로 3시간30분 걸린다. 지난해 10월 D씨는 SNS에서 브로커로부터 사기 제안을 받고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이라는 허위 병명이 기재된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를 SNS로 받아 출력한 뒤 가짜 도장을 날인했다. 가입된 보험계약 3개로부터 1억9000만원을 편취했다.
인천중부서는 사기를 주도한 브로커 B씨, 설계사 C씨와 허위환자를 검거했다.
금감원은 SNS 게시글을 통한 신종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SNS 게시글을 이용한 신종 보험사기에 20·30대 사회 초년생이 연루되지 않도록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알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SNS에서 '대출', '고액알바' 등 게시글을 통한 상담을 하다가 보험으로 돈 벌 수 있다고 말하는 건 보험사기니 상담을 중지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사기는 사기를 주도한 사기범뿐 아니라 조력자도 공검이 돼 형사처벌 대상에 오르는 만큼 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보험사기 주도자와 공범 모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을 통해 사회 안전망으로서 기능해야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라며 "향후에도 금감원과 경찰은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험사기 의심 사례를 포착하면 전화 접수,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 금감원 서울 여의도 본원 우편 접수, 각 보험사 홈페이지 내 '보험사기 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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