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130년형”…권도형, 테라사태 사기혐의 유죄 인정할듯
2022년 400억달러(약 55조원) 규모의 테라USD(UST) 스테이블코인 폭락 사태와 관련해 미국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 권도형 씨가 유죄를 인정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권 씨의 ‘변경된 유·무죄 답변’(change of plea) 심리를 12일로 지정했다. 판사는 명령문에서 “유죄를 인정할 경우 법을 어떻게 위반했는지 설명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씨는 지난 1월 무죄를 주장했으며, 그 전에는 미국과 한국 중 어느 나라에서 먼저 재판을 받을지를 두고 2년간 송환 절차가 이어졌다.
권 씨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테라폼랩스의 테라USD 폭락과 관련해 미국과 한국 양국에서 모두 기소됐다. 이 사건은 2022년 봄 가상자산 시장을 뒤흔들었고, 이후 이어진 시장 침체는 가상자산 거래소 FTX 붕괴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번 사건의 공식 명칭은 ‘미국 대 권도형(US v. Kwon)’, 사건 번호는 23-cr-0151이며, 관할 법원은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맨해튼)이다.
테라의 지분 92%를 소유하고 있던 권씨는 자신이 설립한 테라폼랩스 발행 가상화폐 테라USD의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이고 TV 인터뷰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허위 정보를 퍼뜨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미 법무부는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권씨가 최고 징역 130년을 선고 받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권씨에 적용된 범죄혐의 중 상품사기 2건은 각각 최고 10년, 증권사기 2건은 각각 최고 20년, 전신 사기 2건은 각각 최고 20년, 상품사기·증권사기·전신사기 공모 2건은 각 최고 5년, 자금 세탁 공모 혐의 1건은 최고 20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앞서 권씨는 2023년 3월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두바이행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위조 여권으로 여행한 혐의로 체포돼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직후 양국은 신병 인도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다, 몬테그로네는 지난달 31일 권씨의 신병을 미국으로 인도했다. 권씨는 미국보다 처벌이 약한 한국행을 희망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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