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코인 사기 의혹’ 검경 핑퐁 4년여만에 기소…초임검사 “재수사” 의지 보이니 6개월만에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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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3만 명의 피해자가 난 것으로 추산되는 ‘가상자산 티코인 다단계 사기 의혹’ 사건이 검경 핑퐁 4년여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검은 이모 씨 등 5명을 유사수신행위규제법 및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일당 중 한 명인 최모 씨에게는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만 적용됐다. 이들 모두에게 적용됐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최 씨와 이 씨 등은 2017~2019년 불특정 다수 투자자를 상대로 "티코인에 투자하면 AI가 자동으로 트레이딩을 한다"며 많은 수익을 약속하고 총 39억9251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동부지검은 검경 수사권 조정 직전인 2020년 9월 고소장을 접수해 경찰 지휘 수사를 하다가,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로 사건을 넘겼다. 이후 수사를 맡은 서울 송파경찰서가 무혐의 처분, 고소인들의 검찰 이의제기 송치, 경찰의 검찰 송치,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면서 8차례에 이상 검경 핑퐁이 발생했다. 이 기간 내부 인사와 업무분장으로 교체된 담당 경찰 수사관과 담당 검사만 10여명에 달한다. 4년여간 사건이 방치되다시피 한 것이다.
‘경찰의 송치→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재송치→보완수사 재요구’ 고리를 끊은 것은 초임 평검사였다. 이상원 동부지검 검사가 사건처리가 지지부진한 데 의문을 품고 고소인들에게 직접 연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꼬일 대로 꼬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고소인 조사부터 다시 실시했다. 이 검사는 지난 4월 고소인들을 서울동부지검으로 다시 부르기도 했다. 오전 9시부터 13시간에 걸쳐 진술조서를 재작성 하고 증거를 검토했다. 이후 6개월의 추가 수사를 거쳐 이 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경 간 사건 미루기와 수사지연의 대표적 사례"라며 "사건 자체로는 피해자들에게 다행이지만, 막내 검사의 의지에 따라 수사 향방이 달라진다면 제대로 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은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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