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사례

FIU,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2곳 적발…수사기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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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전경


인터넷 사이트·휴대전화 어플 접속차단 조치 예정

"개인정보 유출, 해킹 및 사기 등의 위험 우려 높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인 KCEX와 QXALX의 불법 미신고 영업행위를 적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로 영업하기 위해서는 FIU에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등을 갖춰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회사는 별도에 신고 없이 영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FIU는 이들을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인터넷 사이트·휴대전화 어플에 대한 국내 접속차단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이용 시 개인정보 유출, 해킹 및 사기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범죄자금 은닉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도 높다.


FIU는 "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미신고 불법영업 행위를 지속 점검하고 이용자 보호 및 자금세탁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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