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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00% 이자율 대부업자 몰수·추징 기각…공익 소송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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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검 로고 ⓒ News1 임윤지 기자


검찰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연 1000% 이자율의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을 대리해 부당이득반환 소송 등을 제기할 예정이다.

서울서부지검 범죄수익환수팀(팀장 공판부장 김지영)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서부지부(지부장 엄욱)와 업무 협력을 맺고 연 1000% 이자율로 약 160억 원의 불법 수익을 챙긴 미등록대부업자에게 압수한 현금 22억 원이 반환되는 것을 차단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8월쯤 법원은 총 2200명의 피해자로부터 이자 약 160억 원을 받은 불법 대부업자 2명의 압수물 22억원에 대한 몰수·추징을 기각했다. 올해 9월에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법원은 "압수물이 이 범행으로 취득한 물건이라는 증거가 없어 몰수할 수 없고, 초과 이자는 피해자들에게 반환해야 하므로 추징도 부적절하다"고 기각 취지를 설명했다.

검찰은 상고심에서 몰수·추징 기각 판결이 확정될 시 피고인들에게 압수물 22억 원이 반환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서부지검 범죄수익환수팀은 피해자들에게 압수물 22억 원에 대한 보전 조치를 안내하고 그중 200명의 피해 진술 청취 후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서부지부로 인계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서부지부는 200명 중 경제적으로 취약한 41명을 대리해 대부업자의 압수물반환 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과 부당이득반환 청구 공익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률 상담을 받은 나머지 120여 명은 소송대리 지원 요건(중위소득 125% 이하)에 해당하지 않아 개별 소송을 진행할 전망이다.

검찰은 "불법 사금융 범죄를 엄단하고 피해자들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범죄수익은 반드시 박탈된다는 인식을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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