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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리딩방 투자사기'로 19억 가로챈 일당, 항소심 징역3년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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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남부지법. 2024.10.15. friend@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해외 주식 리딩방을 운영해 24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임선지 조규설 유환우)는 17일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를 받는 팀장 송모씨와 조직원 이모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3년 2개월을 선고했다.


또 송씨와 이씨에게 각각 원심과 동일한 2096만1500원, 192만8000원의 추징을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 과정에서 송씨는 8명과 합의하거나 선처를 구했으며 이씨는 3명과 추가 합의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인정된다"면서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들을 위해 탄원하고 있고 전체 편취액에 비해 이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활동 중인 중국인 총책이 '주식 리딩방 사기' 목적으로 조직한 범죄단체에 가입해 피해자 38명으로부터 약 19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해외 유명 투자 그룹의 직원을 가장한 이들은 '종목 및 매매시점 추천 등으로 고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이고 자체 개발한 가짜 주식거래 사이트에 투자금을 넣도록 유도한 바 있다.

또 조직을 구성해 정상적 주식거래(HTS)처럼 화면을 조작하는 동시에 '블록딜(가격과 물량을 정해 놓고 장 종료 이후 일괄 매각하는 기법)을 위해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투자금을 계속 넣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5일 송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2096만1500원의 추징을 명했다.

함께 기소된 조직원 이씨는 징역 3년6개월에 192만8000원의 추징을, 박모씨에게는 징역 3년4개월에 931만4800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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