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 방시혁 '사기적 부정거래'로 검찰 고발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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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다음주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최근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증선위에 관련 의견을 넘겼다고 9일 밝혔다.
증선위는 오는 16일 정례회의에서 방 의장 관련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같은 자조심 결정이 뒤집히긴 쉽지 않다.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를 상장하기 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고, 상장 이후 4천억 원가량을 정산받았다.
그런데 방 의장 측이 기존 투자자들에게 현재 상장이 불가능하다고 전달하면서 이면으로는 지정감사 신청 등 상장을 추진한 증거를 당국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방 의장과 사모펀드와의 계약은 한국거래소 상장 심사와 금융감독원 증권신고서 제출 과정에서 모두 누락됐다.
이를 모르고 하이브 주식을 샀던 초기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지적이다.
당국은 방 의장이 보호예수(대주주나 임직원 등이 상장 후 일정 기간 주식을 팔 수 없도록 한 것)를 우회하기 위해 사모펀드를 동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하이브는 방 의장의 이에 대해 "당사의 상장 과정과 관련된 소식들로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도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시 상장이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진행됐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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