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물치도 등 ‘4000억대 투자사기’ 경매학원 피해자들 구속수사 촉구
인천 동구 물치도를 비롯해 국내 곳곳에서 허위 개발정보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수강생들의 투자금을 가로챈 의혹을 받는 부동산 경매학원 관계자들에 대해 피해자들이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경기도 부천 소재 A경매학원 수업을 수강했던 피해자 230여명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지난달 24일 경기북부경찰청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수사와 국회 차원의 피해 구제책 마련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이번 사기 사건은 피해자 7000여명, 피해금액은 4000억원에 이르는 큰 사건이지만 사회적 관심은 높지 않은 것 같다"며 "경찰도 사건접수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한가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기 수법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명백한 증거까지 밝혀졌고 피의자들의 출국금지 조치까지 취해졌지만 아직 구속된 사람 하나 없다" 며 "사기 피의자 전원을 구속하고 철저하게 사건을 마무리 지어 검찰에 송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사기 피해자 대부분은 중장년 서민들로 이번 사기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며 "수사 지체로 일부 피해 물건지들이 법원 경매로 나와 팔리기 시작해 일부 피해자들은 돈 한 푼 건지지 못하고 거리에 나앉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천 물치도 경매 개시... 피해 구제 난항
지난 5월 A경매학원 수강생 등 104명이 투자자로 참여한 인천 동구 물치도 토지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3월 임의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임의경매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가 담보물을 경매에 넘겨 변제받은 방식이다.
피해자들은 임의경매개시 결정을 내릴 경우 금융권 대주단이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게 돼 수강생들의 피해복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공유지분 등기 약속 후 투자금 가로채
비대위가 설명하는 사기 행각을 정리하면, A경매학원 학원장 등은 수강생(투자자)들에게 땅에 대한 공유지분 등기를 해준다면서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 이름으로 토지를 매입했다. 이후 이 유령회사의 주식을 주는 조건으로 투자자들과 주주계약을 했지만, 실제론 주식을 지급하지 않았다.
결국 수강생들은 회사 주주도 아니고, 땅의 주인도 아닌, 아무런 권리도 없는 상태가 됐다. 오히려 유령법인이 땅의 주인이 되고 수강생 등 피해자들은 주주로서의 권한도 없고 투자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기 힘들어졌다.
비대위는 "수강생 등 피해자들은 적게는 1000만원부터 많게는 수십억 원까지 사기를 당했다"며 "국회 차원에서 이번 경매학원 사기사건을 조사하고 유사 범죄 방지대책을 세워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최우선적으로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피해자 구제방안을 논의하고 실현 가능한 방법을 제시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에는 현재 경매학원 수강생 피해자 등 23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피의자들의 투자물건지에 대한 가압류와 채권가압류 등 자구 활동을 펼쳐 왔으며, 피해회복될때까지 끝까지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