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잎새삼 폰지 사기 의혹 사건’ 전북경찰청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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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폰지 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완주군 소재 농업법인 (유)지리산잎새삼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다수의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제출한 ‘지리산잎새삼 폰지 사기 의혹’에 대해 논의한 뒤 완주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본보는 완주군 소재 농업법인 (유)지리산잎새삼에 투자한 피해자 수백명이 약속된 투자금을 받지 못해 수백억의 피해가 발생한 상황 등을 보도했다.
지리산잎새삼 측은 1명당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자신들이 재배하고 있는 산양삼 농장을 분양해 월 50만 원과 3년 뒤 투자한 원금을 돌려주고, 매달 농장과 소유한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300여명이 지리산 잎새삼에 최소 1구좌에서 최대 15구좌까지 계약을 맺었으나 지난해부터 약속된 투자금 및 원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촌진흥청도 ‘지리산잎새삼 폰지 사기 의혹’과 관련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농진청은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재배 방식에 따라 인삼에 다양한 이름을 부여하거나 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을 혼동하게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며 “사업체는 법적 테두리 안에 있는 정확한 인삼 명칭을 사용하고, 일반인들은 제품을 구매하거나 투자할 때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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