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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가 사칭해 200억원대 사기 혐의…2심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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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주택공사 투자 자문가를 사칭하며 2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4.10.25.


주택공사 투자 자문가를 사칭하며 2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지난 21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의 항소심에서 2022년 9월23일 이전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8년, 이후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합계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서씨의 다른 사기 혐의 사건과 병합해 심리했는데 해당 재판 1심에서 그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서씨는 1심에서 합계 징역 20년10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으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자유치 자문위원을 사칭하면서 임대주택을 특별분양을 받게 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등 범행 내용과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많은 피해자로부터 약 200억원을 편취해 피해정도가 매우 중할 뿐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뤄졌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재판 중 또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했다"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 등을 고려해 보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모집책들의 범행은 피고인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는 "모집책들이 피해자들을 모집해 일부를 수수료로 챙기고 나머지 금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모집책들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모집해 피해가 확대됐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서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00여명을 상대로 투자사기를 통해 20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LH 투자유치 자문관을 사칭해 추천서가 있으면 강남 소재 3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7억원에 특별공급 받을 수 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 결과 서씨는 LH와 아무 관련 없었다. 특별 공급 대상이라고 홍보한 아파트도 LH와 무관했다. 서씨는 피해자들이 항의하자 월세 아파트를 임차한 뒤, 특별 공급 아파트라고 속이고 피해자에게 잠시 제공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1인당 적게는 1억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지난 4월 서씨에게 2022년 9월23일 이전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8년, 이후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12년, 합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서씨와 검찰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사기 혐의로 함께 기소돼 함께 항소심 재판을 받았던 A씨는 1심과 같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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