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 투자리딩방 사기 41억 가로챈 40대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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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투자리딩방 사기 조직에 가담해 수십억원대 피해를 발생시킨 일당에 대해 징역 30년 등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전날인 2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3명에 대해서도 징역 5∼25년을 구형했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이성적 호감을 얻어 투자를 유도하거나 비상장 주식 투자에 참여할 수 있다고 속여 1년여간 37명으로부터 4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억원이 넘는 피해를 본 피해자는 자녀 2명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아들이 숨지기도 했다.
A씨는 범죄조직에 한국인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한 가족의 일상을 짓밟고 파괴했다"며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경제·정신적 피해를 주고, 국가 및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를 저해한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들은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조직에 단순 가담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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