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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청약 대행 믿었더니 사기"... 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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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소형 자산운용사와 투자자문사들이 공모주 청약 대행을 해주겠다며 투자금을 유치한 뒤 이를 편취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러한 방식으로 자금을 가로채는 소형 운용사 및 투자자문사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업황 악화로 실적이 부진한 일부 소형 자산운용사와 투자자문사는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공모주 청약 대행 명목으로 자금을 송금받은 후 이를 유용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며,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자산운용사와 투자자문사들은 회사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도록 유도한 뒤, 기관 명의로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개인보다 많은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며 투자금을 모집했다. 


이후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매도 수익을 50%씩 배분하는 내용의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했고 첫 번째 수익금 정산을 통해 신뢰를 얻은 후, 허위로 작성한 공모주 배정표 및 수익금 정산 내역을 제시하며 재투자를 유도했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 기관은 공모주에 청약조차 하지 않았거나, 배정받은 물량이 많아 보이도록 속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공모주 청약 대행이 불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와 관련된 금융회사를 신뢰하고 투자금을 송금하는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공모주 청약 대행이 무인가 투자중개업에 해당되며, 타인의 자금을 따로 송금받아 공모주에 참여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회사나 연기금 등 일부 기관투자자는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지만, 개인 투자자의 자금을 이용하여 공모주에 참여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또한, 투자일임재산은 반드시 고객 명의의 계좌에서만 운용될 수 있으며, 자산운용사나 투자자문사 명의로 투자금을 송금받는 것은 불법 행위로 간주된다.

금감원은 "공모주 청약 대행이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공모가격 결정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불법 행위"라고 경고했다.

또한, "소비자들이 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금융회사를 신뢰해 투자금을 송금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적극적인 피해 방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불법 공모주 청약 대행 적발 시 즉각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엄정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요예측에 불성실하게 참여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제한 조치를 취하며, 향후 이러한 사기 행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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