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합격 자식 앞세워 주식투자 편취…대구 수성구 엄마, 수억대 사기행각 ‘징역형’
대구 수성구에서 서울대에 자녀를 합격시킨 한 가정주부가 학부모 등을 상대로 수십억 원을 편취한 희대의 사기행각이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1심 선고로 이씨는 징역형에 처해졌지만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
19일 대구일보 취재에 따르면 가정주부 이모씨는 2020년부터 수성구의 한 고급아파트에 월세로 거주하면서 ‘남편과 모두 약사다’라고 사칭하고, 대구 수성구 사립고와 명문대에 보낸 자식을 앞세워 학부모를 비롯한 학원 관계자 등에게 수십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모씨는 자녀의 교육을 위해 주로 고급아파트에 살며 만난 학교 및 학원의 학부모와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투자하면 최소 원금 이상을 보장하겠다’며 주식투자를 권했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대구뿐 아니라 서울 등의 피해자들이 최소 수천만 원부터 수억 원을 건넸으며, 피해자들에게 고소할 시 원금을 갚지 않겠다며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대구지법 재10형사단독(허정인 판사)은 주식 투자를 권하고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모씨는 유사 행위로 피해자 11명에 대해 80여 회에 걸쳐 약 8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씨는 2019년 개인파산 신청을 해 2022년 면책 인용됐으며, 채권자는 19명에 달한다.
재판부는 “변제의사가 없음에도 창업투자회사에 주식투자를 빌미로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하며 수십억 원을 편취했으며, 편취한 돈은 주식투자로 쓰거나 일부 피해자에게 변제하는 식으로 돌려막기를 해서 수익 원금에 대한 보상 여부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안이 절대 가볍지 않고, 빌린 금액으로 주식 투자뿐 아니라 대표 관계자와의 대화 조작 및 채무 변제, 코인 투자까지 범행이 이어졌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고, 다수가 엄벌을 원하고 있지만 고수익을 바라보고 돈을 건넨 피해자들의 책임도 있다”고 했다.
이날 선고를 앞두고 이모씨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채무 변제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를 제외하더라도 개인당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변제 받지 못해 민사, 형사 등 재판을 준비하는 피해자가 10여 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약 1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변제받지 못한 피해자 A씨는 “자식을 교육시키려고 수성구의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고, 약사라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가정주부라고 본인을 소개하며 접근했다”며 “명품과 고급 브랜드 차까지 가지고 다니면서 대기업 지인까지 들먹였고, 창업기업에 주식을 투자하면 원금은 물론이며 투자금을 벌 수 있다고 꼬드겼지만 1년이 넘도록 돈은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피해자 B씨는 “학부모로 만나 2023년 7월부터 대출로 1억3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전달하고 2년 가까이 기다렸다”면서 “파산 직전까지 갔고 더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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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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