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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 트라이앵글' 유인 감금, 투자 사기… 30대 총책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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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 전경사진. 2021.06.10. lmy@newsis.com


라오스, 미얀마 접경지역인 이른바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서 한국인들을 상대로 SNS를 통해 주식·코인 투자를 빙자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총책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남계식)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주식·코인 투자를 통해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 343명을 상대로 합계 약 273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인들로 구성된 사기 범죄 조직을 만든 A씨는 국내 메신저 대포 계정을 대량으로 구입해 범죄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의 치안이 불안한 점을 이용해 국내에 있는 한국인들에게 "라오스 지역에 고수익의 일자리가 있다"고 유인한 후 무장 경비들이 통제하는 지역에서 사기 범행을 하도록 감금·강요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범행사무실 및 숙소가 있는 단지는 외곽이 전기가 흐르는 철조망과 담장으로 구분됐고 총을 들고 있는 무장한 경비원들이 지키고 있었다. 범행사무실 등으로 가기 위해 수차례 비행기를 탄 후 외국인들이 운전하는 차량을 여러 차례 바꿔 타고 이동했고 폭이 약 7-8m 되는 강을 튜브를 타고 건너기도 했다.

SNS 계정을 만들어 과시할 수 있는 사진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등록한 다음 불특정 다수에게 메시지를 보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유인했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피해 금원을 중국 위안화나 태국 바트로 송금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총책 A씨보다 먼저 기소된 주요 공범 19명에 대해서는 항소심까지 모두 유죄 선고됐다. 일부 피고인들은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 유지에도 만전을 기해 엄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며 "향후에도 유관 기관과 협력해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상대로 한 투자사기 범행을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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