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사례

"배당금 지급하겠다" 투자금 14억 받아챙긴 증권사 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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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서 총 14억 원가량 투자금을 받아 챙긴 증권사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박기주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ㄱ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증권사 프라이빗 뱅커(Private Banker·PB, 자산관리 전담직원)인 ㄱ 씨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단기매매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고객 16명에게서 개인 계좌로 투자금 총 14억 3094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증권사 직원만 오전에 매매할 수 있는 주식장이 있는데, 투자하면 원금과 별도로 10% 수익을 주겠다는 식이었다.

박 판사는 “개인 투자 손실을 만회하고 돌려막기식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고 여러 고객을 상대로 반복해 돈을 받아챙겨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7억 원 넘는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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