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밭 터지듯' 전세 사기 계속 터지는데···"째깍째깍" 전세 사기 특별법은 곧 시효 만료
'전세 사기'
전국에서 수만 명이 피해를 봤습니다.
대구와 경북에서만 전세 사기로 인정받은 피해자만 천 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지뢰밭 터지듯 전세 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보증금에 못 미쳐 보증금을 되돌려 주지 못하는 '깡통 전세'가 속출했습니다.
극단적 사태까지 이르자 2023년 6월 전세 사기 특별법이 제정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사기 피해를 인정받기도 쉽지 않고 임차인의 주거 불안도 해소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됐습니다.
이를 보완해 특별법이 개정됐고 2024년 11월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애초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만 전세 사기 피해로 인정했는데, 개정안에 따라 5억 원, 피해자지원위원회 추가 인정이 있으면 최대 7억 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전세사기로 인정받으면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매로 사들여 10년간 지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경매로 집을 사들인 LH로부터 감정가와 낙찰 가액의 차이만큼인 경매 차액을 보증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 차익이 전세 보증금에 많이 못미처 사기당한 보증금을 실제 돌려받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석진미 경산 전세사기 대책위 공동위원장 "LH 매입 경매차익금을 통해서 나라에서 지원해 주시는 피해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것도 집행해 봐야 아는 상황이고 피해 회복이 될지 안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최근에도 대구 달서구와 경북 구미, 경산 등에서 전세사기가 속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지원을 받으려면 전세 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하는데 한시법으로 제정된 특별법은 오는 5월 말 종료됩니다.
사기당한 임차인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민정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 "특별법을 최소한 1년을 더 연장해야만 계속 나오고 있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LH에서 빨리 매매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지금 가장 우선 시급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전세 사기가 여전한 가운데 특별법 시효 연장과 함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공 매입이나 보증금 의무 신탁 같은 보완 입법을 마련하는 식의 대안이 시급히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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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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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