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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예탁하면 월 180만원 지급' 노년층 울리는 신종 사기에 금감원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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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수입이 없는 중장년층인 A씨는 최근 정부에서 현재 노인 연령(만 65세) 상향을 추진한다는 기사를 보고 노후 걱정이 커졌다. 그러다 보건복지부 산하의 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공공단체가 친환경농업시설 및 협동조합을 공동 운영해 사회기반시설 건설 및 친환경농작물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을 소개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보게 됐다. 공공예탁금 1억원을 예탁할 경우 일자리 지원과 함께 월 180만원의 농촌진흥장려금을 받게 된다는 말에 솔깃한 A씨는 덜컥 공공 조합원으로 가입했다가 불법 사기 사이트라는 것을 알게 됐다. 공공예탁금 1억원을 날린 것은 물론 가입 과정에서 입력한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와 계좌정보 등도 모두 불법 사기 사이트로 넘어가 2차 피해를 입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6일 노인복지사업 공공단체로 가장해 노년층의 재산을 노리는 유사수신업체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정부에서 노인 연령 상향을 추진하는 보도가 잇따르자 복지 공백을 우려하는 노년층과 고정수입이 없어 노후를 걱정하는 장년층의 불안심리를 틈타 자금편취를 노리는 불법업체가 등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의 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공공단체로 가장해 노년층의 생활증진을 목적으로 마련된 공공조합원 가입을 유도하고, 개인정보 입력과 예탁금 입금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를 상징하는 로고를 배치하고 공공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조직도 및 게시판을 도용해 소비자들의 착각을 유발했다.

공공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일자리 지원과 매달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허위 기사를 인터넷 뉴스와 블로그에 반복적으로 올리고 수십개의 긍정적 조작 댓글로 소비자들을 현혹했다. KBS, MBC 등 방송사를 사칭한 유튜브 계정에 거짓 홍보 영상도 실제 뉴스 영상과 교묘히 혼합·편집해 게시했다.

금감원은 불법업체에 속아 발생한 손해는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숙지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선 정부·공공단체로 가장해 원금보장·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사례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으므로, 원금보장·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유사수신·사기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

유사수신·사기 업체는 투자자 유인수단으로 유튜브·블로그·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조작된 허위 광고·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한다는 점을 유념하고 광고만 믿고 의심없이 투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인터넷 및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한 중앙부처 모든 복지사업은 국민복지포털 복지로에서 확인이 가능하고다. 중앙부처, 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 등의 홈페이지 도메인 표기법이 일반적으로 'go.kr' 또는 'or.kr'인 점을 명심하고 '.com'의 홈페이지가 공공기관 등으로 안내된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원금·고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신속히 금감원에 제보하거나 경찰에 신고하고, 신속한 신고·제보를 통해서만 범죄수익 은닉을 방지하고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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