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에 복지 지원금까지 준다더니… 노인 울리는 신종 사기수법 '경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정부 산하의 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공공단체로 가장해 자금을 모집, 편취하려는 불법 업체가 등장했다며 6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사기업체는 피해자들에게 노인 공동체 사업 조합의 복지정책을 소개하며 공공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원금보장과 함께 일자리 지원 및 매월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현혹한다. 가입 과정에서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입력과 함께 예탁금 입금을 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불법 업체는 납부된 공공예탁금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전액 보장하며 공공조합원으로 가입 시에는 일자리 지원과 함께 납부액의 월 1.2~1.8%를 매월 장려금으로 지급한다는 허위 광고로 현혹한다.
이들은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 공동체 사업으로 가장해 공공조합원 모집을 위한 가짜 사이트를 개설하고, 보건복지부를 상징하는 로고를 배치하고 공공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조직도 및 게시판을 도용해 소비자들의 착각을 유발했다. 특히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방송사를 사칭한 거짓 뉴스 영상과 인터넷 기사로 정부 지원의 노인 정책사업처럼 홍보하고 있어, 사기임을 인지하기 어려우므로 어르신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정부·공공단체로 가장해 원금보장·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사례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으므로, 원금보장·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유사수신·사기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사수신·사기 업체는 투자자 유인 수단으로 유튜브·블로그·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조작된 허위 광고·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한다는 점을 유념하고, 광고만 믿고 의심 없이 투자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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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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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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