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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갭투자 전세사기'…피해자 눈물 닦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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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매교동의 한 빌라. 이 빌라는 수원 전세 사기 주범인 정씨와 그의 동업자인 A씨가 공동으로 소유했었다. /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2년여 전 수원 전세 사기 주범인 정씨와 동업 관계였던 임대업자 A씨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고소인이 80여명을 넘어섰다. 이 수사는 최근 수원남부경찰서가 전담하게 됐다.

<인천일보 2월19·20·21·24·25·26일자 1·6면 등>

5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일까지 수원남부경찰서, 화성동탄경찰서 등에 임대업자 A씨와 그의 아내 B씨를 고소한 이들은 전체 83명에 달한다. A씨 부부는 고소인에게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 보증금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는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보증금은 각각 1억원 안팎으로 전체 100억원 이상이다.

현재 A씨 부부에게서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이들은 계속 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가 소유한 빌라는 수원·화성·용인에 14채로 270세대 임차인들이 살고 있다. 이를 고려했을 때 A씨 부부의 임차인 중 30% 이상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A씨 부부에 대한 수사는 경기남부경찰청, 수원남부서, 화성동탄서 등이 협의한 결과 수원남부서가 전담해 수사하기로 했다. 전담수사서로 정해지면 사건들을 병합해 해당 서에서 처리하게 된다. 수원남부서는 지난달 전북경찰청으로부터 피해자 5명에 대한 수사도 이송받았다. 당초 전북경찰청은 A씨의 주소지가 전라북도에 있어 수사하기로 했는데, 최근 A씨가 주소지를 경기남부지역으로 옮기면서 사건들을 수원남부서로 이송했다.

수원남부서가 조사 중인 피해자 중엔 전세 계약에 함께한 공인중개사를 고소한 경우도 있다. 다만 수원남부서는 A씨 부부의 혐의 입증을 우선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앞서 인천일보 취재 결과 A씨는 760여억원의 전세 사기 주범인 정씨와 재산을 공동 소유하거나 같이 근무했던 동업자 관계로 드러났다. 정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가족과 함께 수원 일대 주택 800세대를 취득한 뒤 A씨와 마찬가지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 511명의 전세 보증금 76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소유한 수원시 매교동의 한 빌라는 2018년 준공돼 A씨와 정씨의 공동 지분이었다가, 2023년 9월 A씨에게 지분이 전부 넘어갔다. A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전북의 M주식회사는 2014년에 설립됐는데, 정씨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이 회사의 사내이사로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부부에게서 피해를 본 이들이 늘고 있는데 계약 기간이 각각 달라 전체 피해 규모가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며 “A씨 부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자세한 상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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