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수익 3%' 다단계식 중고차 수출 사기 친 30대 '징역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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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자동차 수출 사업을 빌미로 투자 사기 범죄를 벌인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현진)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도박공간개설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B씨에게 “하루에 투자금의 3% 수익금을 100일 동안 지급하겠다”며 중고 자동차 수출 사업 회사에 투자를 유도하는 등 총 8차례에 걸쳐 1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다른 C씨에게도 “투자금의 총 300%를 지급하겠다”고 속이는 등 모두 4명에게 52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투자금을 운용해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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