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대 은평주택조합 사기' 대행사 대표 징역 20년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조합원을 모집해 428명으로부터 총 209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주택조합 대행사 대표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사기,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서울 은평구 불광2동주택조합 대행사 대표이사 곽모(60)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사내이사 김모(52)씨에게는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곽씨와 공동으로 대행사를 설립한 김씨는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했고, 곽씨의 지시를 받아 활동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범행 전반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약 4년간 지역주택조합 추진 과정에서 확보된 토지사용권원(토지 동의율) 규모를 부풀리고 사업진행 상황 등을 거짓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428명에게 총 208억645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업무대행비 등 명목으로 56억3629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증거 등을 종합하면 이들이 공모해 조합가입 계약금 등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은 조합원 가입계약 체결 당시 해당 조합의 토지 동의율이 40~68%라는 설명을 들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실제 토지동의율은 20%대 수준이었다.
피고인들은 '토지동의율을 과장해 고지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모집대행사 측에 허위 고지하지 말라는 취지로 공문을 보냈다'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주체는 조합이라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변론했으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상당한 경제적 곤란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다"며 "피해자 상당수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곽씨의 경우 2010년 사기죄, 2012년 횡령죄로 처벌받은 동종전과가 있는 점이 양형에 반영됐다. 김씨는 428명 중 31명과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시도는 했다는 점이 참작됐다.
앞서 불광2동주택조합 조합원 310명은 2023년 말 대행사 대표 곽씨 등 9명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당초 이들의 피해액은 1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더 늘어났다.
대행사는 지난 2019년 9월 연신내역 인근에 세워질 25층 아파트 단지 입주를 위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라고 홍보했다. 그러면서 조합 설립에 필요한 토지 사용권원을 대부분 확보했고 2~3년 안에 입주가 가능하다고 광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총 673명이 조합에 가입했다. 1인당 적게는 55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가량을 계약금 명목으로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후 대행사가 얻어낸 토지사용권원 확보율은 지난 2023년 1월 기준 27.7%였고, 아파트 단지 건설을 위해 매입한 땅도 없었다. 사업에 문제가 생길 시 납부한 돈을 돌려주겠다던 약속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 2023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거쳐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관계자들을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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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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