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48억대 투자 사기 연루' 경찰 2명에 징역 2년6월·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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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총책 피고인에게 이들도 속았다 생각"
총책 피고인, 혐의 부인하며 증인 대거 요청
검사는 A경감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B경위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경감 및 B경위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들이 현직 경찰관 신분인 상태에서 연루된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총책인 나머지 피고인 2명에게 이들도 속은 것 같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두 피고인 모두 총책 피고인 2인의 지시에
따라 하위 조직을 만들었고, 투자금 운용 방식을 알 수 없는 지위에 있었단 사정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A경감은 최후발언에서 "35년간 경찰로서 법과 시민을 수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살았지만,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중한 범죄에 빠졌다"며 "저를 믿어준 분들께 피해를 드린 점 사죄드린다. 재판장님의 관대한 처분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B경위도 "저로 인해 가족과 지인들에게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한편 이들 외 총책으로 지목된 피고인 2명은 공소사실을 계속해서 부인하며 많은 인원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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