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은 늘 가까이 있다”…직장 동료 40여명에 수백억원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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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공장 근로자, 허술한 비대면 금융 시스템으로 동료들에게 사기...피해액 128억원
1심서 징역 17년...17일 항소심 선고 공판
청주의 한 공장에서 2000년부터 근무한 조씨가 2020년부터 직장 동료들에게 “부동산 경매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명의를 빌려달라고 제안했다. 경매 낙찰 가능성을 높이려면 다수 명의로 경매에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경매를 잘 모르는 동료들은 조씨 말만 믿고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을 넘겼다.
조씨는 신분증으로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이후 비대면으로 주민등록본 등을 발급받고 피해자 이름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은행에 직접 방문해 계약서를 제출하고 피해자인 척 연기하며
전세대출을 받아 가로챘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도 했다.
신분증을 넘겼다가 휴대전화 개통,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서류 발급, 허위 부동산 임대차 계약, 금융기관 대출,
전입신고까지 뚫렸다.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60416550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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