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농아인 등쳤다"…주식 투자 미끼 9억 뜯은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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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농아인 등쳤다"…주식 투자 미끼 9억 뜯은 60대 징역형
피해자 6명·주식 투자 미끼로 9억4000만원 가로채
김 씨는 농아인에게 접근해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는다.
김 씨는 피해자 A 씨에게 "내게 돈을 주면 주식에 투자해 매주 배당금을 지급해 주고
원금은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며 3차례에 걸쳐 총 1억 1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는 "영국 주식에 투자할 건데 손해 없고, 1000만원 투자하면
매주 40만원씩 수익을 보게 해주겠다"고 속여 약 1억2000만원을 편취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김 씨가 가로챈 금액은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9억4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는 같은 처지의 농아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뒤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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