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발 티눈,각질 치료비 7억7천만원 인정. 보험사기범죄자에게 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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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재차 소송을 걸었다.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 보험계약을 맺어 무효라는 취지다. 두 번째 소송 1, 2심은 A사 손을 들어줬다. 추가 6억5000만원 수령은 첫 사건 사실심 변론 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로, 사정 변경이 있어 계약이 무효라고 봤다."
그러나...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A보험사가 피보험자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Note : 티눈이 2575차례 수술받을 정도로 중병인가요? 티눈으로 7억7천만원 땡겼습니다.
의료지식이 전무한 일반인이 봐도 대법원 3부 이숙연 대법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2575번 이상 병의원에서 진료했으면 병원장과 의사는 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 수술비 받아먹은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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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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