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기피해방지법' 개정…가상자산 이용 보이스피싱도 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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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12일 제4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방지법) 개정안 등 총 5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 밖에도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정보보호 강화, 유아 대상 학원 시험 금지 등 다양한 제도 개선 법안도 함께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신사기피해방지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까지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자산의 범위를 기존 '피해금'에서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피해자산'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대해서도 지급정지와 피해 환급 절차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노인·아동·저소득층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정책을 수립할 때 이들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책무를 명시했다.


국회가 12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총 5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법)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는 등 피해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한 불법스팸을 전송하거나 방치하는 등 사업자 의무를 위반할 경우 매출액 6%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제재가 새로 포함됐다. 


교육 분야에서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과 평가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 등 조기 사교육 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민이 거주지역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명시했다. 지역 간 응급의료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이 밖에도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하고 직무 수행의 법적 근거를 일원화하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안, 가정폭력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핵심 이공계 인력의 출입국 심사 우대 근거를 마련하는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 등이 함께 통과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투자 추진 체계를 마련하는 대미투자특별법과 가습기살균제 피해 배상 체계를 국가와 기업의 공동 책임 구조로 전환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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