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지갑 해킹 8억 원 코인 탈취… 피싱 사기 조직 덜미
피싱 사이트를 통해 가상자산 8억 원가량을 탈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피싱 범죄 조직원 7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가운데 총책 A(41)씨, 피싱 사이트 개발자 B(34)씨 등 6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피해자의 가상자산 지갑을 해킹해 8억 원 상당의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를 탈취한 혐의를 받는다. 불특정 다수에 무작위로 전화해 피싱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고,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고이율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지갑을 사이트에 연결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을 썼다. 이 사이트는 피해자가 지갑을 연결하면 출금 권한을 탈취할 수 있게 설계돼 있었다.
한 달간은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약속한 이자를 매일 송금했지만, 믿음이 생긴 피해자가 지갑에 8억 원 상당 테더를 입금하자 일당은 전액을 빼돌렸다. 범죄수익은 다수 환전업자를 통해 현금으로 세탁됐다.
경찰은 9개월간 수사를 이어간 끝에 조직원을 차례로 붙잡아 조직을 일망타진했다. 베트남 주재 경찰관과의 공조 수사를 통해 현지 소재 조직원을 검거하기도 했다. 피싱 사이트와 서버, 스마트컨트랙트(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계약 조건을 코드로 작성해 계약이 자동 실행되게 하는 자동화 계약 시스템) 등 범행 도구를 조직에 판매·제공한 B씨도 추가 검거했고, 공범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해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사기 사이트에 지갑을 연결하면 가상자산을 전부 잃을 수 있다"며 "누군가 고이율의 이자를 약속하며 투자를 권하는 경우 사기 범죄가 아닌지 반드시 의심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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