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맨 사위가 리포트 쓰기전 장모가 샀다면…대법 “사기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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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제3자에게 특정 주식을 사게 한 뒤 해당 종목을 추천하는 리포트를 냈다면 수익을 배분받는 등 금전적 이해관계가 없더라도 사기적 부정거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애널리스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증권사 기업분석 보고서가 공표되면 해당 기업의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이용해 소속 증권사 대표와 자신의 장모에게 이익을 취하게 해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계좌를 관리하는 대표의 비서와 증권사 직원에게 특정 종목을 사게 한 뒤 리포트를 공표해 주가가 오르면 팔게 하는 방식이었다. 대표에게는 2017년 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1억3960만원, 장모에게는 2018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1390만원의 이익을 가져다준 것으로 조사됐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대표나 장모와 수익을 배분하는 약정 등을 맺지 않았는데, 부정거래를 과도하게 확장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애널리스트가 본인·배우자 외에 제3자에게 증권을 추천한 것까지 리포트에 고지할 법적 의무 조항이 없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어떠한 행위를 부정하다고 할지는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투자자에게 잘못된 판단을 유도해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A씨가 주식 매매의 수량과 금액 등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며 사실상 투자의 주체로 나섰으며 추천 주식을 사전에 알린 행위는 리포트를 사전 제공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A씨가 주식 거래로 이익을 얻지는 않았어도 대표와 장모를 통해 개인적 이익을 얻거나 기대할 수 있었다며 “재산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부정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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