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투자 사기범' 수사기밀 유출 전직 광주지검 수사관 징역 1년
수사 대상자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검찰 수사관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6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직 광주지검 검찰 수사관 A 씨(5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 씨는 광주지검 강력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4월 사이 목포지청 검찰 수사관 B 씨에게 코인투자 사기 용의자에 대한 각종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 씨가 B 씨로부터 부탁을 받아 여러차례 참고인 조사 내용을 청취해 수사 내용을 알려주고, B 씨는 금품을 준 검경브로커 성 모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봤다.
성 씨는 이를 다시 수사 피의자 본인에게 전달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광주지검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발부 계획 등이 유출됐다.
이와 관련해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 씨는 징역 1년, 성 씨는 징역 3년 2개월을 확정 판결 받았다.
해당 사기 사건 피의자는 여전히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A 씨는 수사 보고서를 출력했던 것은 인정하면서도 누출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해당 수사 정보는 검사와 수사관 밖에 알 수 없었던 점, A 씨와 B 씨 사이의 연락이 해당 사건에서 급증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수사 기밀'을 유출할 사람은 A 씨 밖에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김태균 부장판사는 "검찰 수사 기밀이 유출된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 관계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검찰 수사관의 신분을 악용해 수사 기밀을 누설해 수사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국민의 검찰 수사 신뢰가 훼손돼 죄질이 무겁다"면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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