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주가조작' 강영권 1심 징역 3년, 벌금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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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관련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사진)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김상연 부장판사)는 2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2022고합405). 강 전 회장은 법정구속 되진 않았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이 에디슨모터스, 에디슨EV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자금 조달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했다.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이 쌍용자동차를 인수하고자 허위 정보를 퍼뜨려 많은 투자자가 큰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다만 강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회사의 손해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강 전 회장이 쌍용차 입찰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강 전 회장이 담합으로 입찰가를 낮추는 것 같은 입찰 방해를 하진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강 전 회장이 2021년 5월~2022년 3월 에디슨EV 주가 조작을 목적으로 허위 공시와 언론 보도를 활용해 쌍용차 인수와 자금 조달을 가장했다고 봤다. 검찰은 강 전 회장이 사기적 부정거래로 1620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하고,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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