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사기' 수사기밀 유출, 서울청 경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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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브로커 성아무개(64·수감 중)씨 측에 코인 투자사기 사건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최유신 판사는 17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서울경찰청 소속 박아무개(53) 경감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했다.
박 경감은 2022년 9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팀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자신의 부하직원이 담당하던 탁아무개(45·수감 중)씨의 코인 투자사기 사건 수사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판사는 탁씨 사건 수사 정보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지내고 퇴직한 장아무개(61·수감 중) 전 경무관과 브로커 성씨를 거쳐 탁씨에게 흘러들어갔다는 검찰 측 주장과 증거 사실을 받아들였다.
최 판사는 "코인 사기 사건 관련자들의 조사 태도, 조사 내용, 수사 방향 등을 알려 준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유출하지 않았다면 외부에서 알 수 없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최 판사는 다만 "내부 수사 정보를 유출한 행위는 엄중하나 피고인(박 경감)이 이익을 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 사건 수사 기밀 유출과 관련해 대가성 현금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장 전 경무관은 1·2심에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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