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상장주식 IPO 사기 확산…소비자경보 ‘경고’ 상향
490 조회
0
추천
0
비추천

금융감독원이 비상장주식 상장을 미끼로 한 기업공개(IPO) 투자사기가 잇따르자 소비자경보를 ‘경고’ 단계로 상향했다.
금감원은 12일 고수익이 보장된다며 상장이 임박한 비상장주식 투자를 유도하는 동일 유형의 사기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지난해 6월 발령한 소비자경보 ‘주의’를 ‘경고’로 한 단계 높였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업체는 문자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급등 종목 무료 추천을 내세워 불법 리딩방으로 유인한 뒤, 실제 상장 예정 주식을 소량 제공하며 신뢰를 쌓는다. 이후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하며 상장 시 고수익, 실패 시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수법을 쓴다.
이 과정에서 조작된 기업설명(IR) 자료나 기사 형식의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제3의 투자자나 대주주로 위장해 접근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금융회사 이상거래 탐지(FDS)를 피하기 위해 본인 확인 전화에 대한 답변까지 사전에 안내하는 등 수법도 갈수록 치밀해지고 있다.

금감원은 피해자들의 투자 종목은 달랐지만 범행 방식과 계약서 양식이 유사해 동일 불법업자가 반복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사기에 사용된 일부 증권계좌에 대해 금융거래 제한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상장 임박을 이유로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받을 경우 사기를 의심해야 하며, 제도권 금융회사는 문자나 일대일 채팅 등을 통한 개별 투자 권유를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불법업체와의 거래 피해는 분쟁조정 대상이 아니어서 구제가 어렵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등록일 2026.05.27
-
등록일 2026.05.27
-
등록일 2026.05.25
-
등록일 2026.05.2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